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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포항 사회

'운송사 협박' 포항·경주 화물연대 간부 9명 '유죄'

박성아 기자 입력 2023-07-06 16:24:09 조회수 85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화물연대 포항, 경주 지부장에게 각각 징역 3년과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간부 3명은 징역 10개월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나머지 간부 4명은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2년 11월 화물연대 총파업 기간에 다수의 운송사 관계자에게 집단 운송 거부에 동참하지 않으면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파업의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수단이나 방법의 불법성이 용인되는 건 아니"라며, "파업에 협조하지 않은 업체와 화물차 기사들에 대한 보복은 용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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