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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인 무도장 방화로 3명 사상' 60대, 징역 30년

조재한 기자 입력 2023-07-10 11:47:19 조회수 121


인 무도장에 불을 질러 3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2부 어제원 부장판사는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과 위치추적 장치 30년 부착을 명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2년 12월 23일 낮 1시 30분쯤 대구 동구의 한 성인 무도장에 불을 내 업주인 50대 여성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숨지게 한 여성과 교제하다 헤어진 뒤 사기 등으로 고소당하자 보복하기 위해 불을 질렀는데, 신분을 숨기기 위해 헬멧을 쓰고 차량 정비용 옷을 입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고 다친 사람을 방치하고 도주하는 등 잔혹하고 비인간적, 반사회적 범행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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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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