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건복지부가 거동이 힘든 장애인들을 위한 돌봄 서비스를 장애인 협회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항의 한 협회에 고용된 2백여 명의 활동지원사들이 초과 근무를 하고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씩 시간외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협회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활동지원사들에게 초과근무 수당을 받지 않겠다는 동의서까지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배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단법인인 한국척수장애인협회 포항시지회에서 지난 3년간 일해 온 장애인 활동지원사.
지원사 없이는 물도 못 마시는 장애인을 위해 계약된 규정보다 7시간 초과한 하루 평균 15시간을 일했습니다.
◀활동지원사)▶
"중증이신 분들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저희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못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 대상자분을 위해선 저희가 어찌 됐든 간에 그 시간에 저희가 근무를, 케어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장애인 지원사의 월급명세서인데, 시간 외 수당은 전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협회는 초과 근무에 대해서는 임금을 받지 않는다는 동의서까지 강요했고, 협회 소속 지원사 265명이 동의서를 썼습니다.
◀활동지원사▶
"강압적으로 프린트를 해서 사인을 안 하면 일을 못 하게끔 그렇게 하니까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하겠죠. 한 달에 안 나온 수당이 월급만큼은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의서에는 '활동지원사의 초과 근무가 장애인과 본인의 자발적 협의 결과'라며, '민·형사상, 행정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동의서는 약자인 활동지원사의 처지를 악용한 편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지민 공공연대노동조합 경북본부 선전국장▶
"실제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실이 있고, 임금 채권에 대한 요구권이 노동자에게 있는 상황에서 그걸 받지 않겠다라고 동의를 해버리면 강제성을 입증하지 못했을 때 법적 효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협회 측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원받는 예산이 부족해 시간 외 수당까지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동의서 작성은 불가피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공지웅 한국척수장애인협회 경북협회 포항시지회장▶
"(시간 외 연장 수당 등)전부다 포함하게 된다고 하면은 저희가 받는 그 바우처 단가를 초과를 해버리게 돼요. 사무실 직원들 인건비도 못 주고 운영비 자체가 운영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지급을 못 하는 것이고."
포항시는 협회 측의 운영상 어려움은 공감하지만, 동의서 작성은 약자를 상대로 악용한 것이라며, 행정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영상취재 최현우, CG 김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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