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최근 학교 현장에서 벌어진 학생의 교사 폭행 사건과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 교원에 대한 법률지원과 교원치유센터 운영 등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현행 대책이 한계가 있었음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교육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의심'만으로 교사를 학생과 분리함으로써 교사의 교육권 박탈이라는 실질적 처벌이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으며, 교사를 교실에서 배제하는 즉시 분리 조치는 여타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어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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