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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술에 취해 경로당서 흉기 들고 난동' 70대, 징역 6개월

박재형 기자 입력 2023-07-26 17:36:28 조회수 112


술에 취해 경로당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고 노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5 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상해,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2년 9월 술에 취한 채 대구 북구의 한 경로당에 들어갔다가 80대 여성이 자신을 제지하자, 흉기로 찌를 듯이 겁주고 밀어서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남성은 경로당에 있던 또 다른 8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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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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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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