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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손님에 찌개 쏟아 전치 8주 화상···업주 벌금 5백만 원

박재형 기자 입력 2023-08-13 10:00:00 조회수 63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손님에게 뜨거운 음식을 쏟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식당 업주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2년 11월 7일 자신이 운영하는 경산의 식당에서 동아리 회식 중이던 대학생에게 뜨거운 찌개를 내가면서 식탁에 올리지 않고 직접 전달하다가 쏟아 전치 8주의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문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보험 처리도 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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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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