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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포항 사회

원전 소재 지자체, 조속한 고준위 특별법 제정 촉구

김형일 기자 입력 2023-08-16 17:00:00 수정 2023-08-16 17:07:59 조회수 17


원전 소재 행정협의회와 한국 방사선 폐기물학회는 8월 16일 서울에서 고준위 특별법 대국민 심층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손병복 울진군수는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 문제는 시급히 해결돼야 할 국가적 사안으로, 미래 세대를 위해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관리에 필요한 고준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또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는 2022년 3월 건식 저장시설을 증설해 운영 중이라며, 고준위 중간 저장시설과 영구 처분시설 확보를 위해 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2022년 11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이 국회에 상정됐지만,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채 장기간 표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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