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절 농축산물 선물 가격 상한이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국민권익위는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령을 개정해 농축산물 선물 상한액을 평소 15만 원, 설·추석 명절 기간에는 두 배인 30만 원으로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기프티콘 같은 모바일 상품권도 선물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는데 현금화가 바로 가능한 백화점상품권 등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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