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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5세 딸 앞에서 흉기로 전 아내 위협' 30대, 징역형 집행유예

박재형 기자 입력 2023-08-23 17:00:00 조회수 69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어린 딸이 보는 앞에서 전 아내를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2년 2월 자기 집에서 이혼한 뒤 아이 양육 문제로 함께 사는 아내가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5세 딸을 안고 있던 전 아내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딸이 지켜보는 가운데 범행을 해 딸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 여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보호관찰과 40시간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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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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