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호 태풍 '카눈'으로 대규모 피해를 본 칠곡군 가산면, 경주시 산내면, 강원 고성군 등 3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8월 14일 긴급 사전 조사에 따라 우선 선포된 대구 군위군, 강원 고성군 현내면 등 2개 지자체 이외에 태풍 피해에 대한 관계부처의 정밀 합동 조사 결과를 반영해 이뤄진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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