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원전 근처에 살다 갑상선암을 얻었다"며 월성 등 원전 인근 주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도 한수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주민들은 재판부가 "정부의 역학조사 결과도 무시했다"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조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갑상선암이 발병한 원전 인근 주민들이, 한국수력원자력을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항소심에서도 기각됐습니다.
고리와 월성, 울진 등 원자력발전소 10km 이내에 5년 이상 거주한 환자와 가족 등 2천 856명이 원고로 참여한 이 소송은 지난 2015년 처음 제기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심과 같이, 주민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황분희 월성원전 인근 주민▶
"그래도 진실은 밝혀지지 않겠냐고 생각하고 판결을 기다려왔는데, 너무 허무하고 어떻게 이렇게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는지."
지난 2011년 정부가 실시한 역학조사에서는, 원전 5km 이내에 사는 여성의 갑상선암 위험도가 비교군에 비해 2.5배 높다는 결과가 보고됐습니다.
추가 연구에서도, 원전 인근 거주와 암 발병 사이 연관성이 확인됐다는 게 원고 측 주장입니다.
공동소송단은 재판부가 정부 조사 결과마저 무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변영철 법무법인 민심 변호사▶
"주변에 살고 있었던 죄밖에 없는 원고들이 얼마나 무엇을 더 어떻게 입증하라는 것인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환경부가 올해 실시한 자체 건강영향조사는 원전 반경 20km를 표본 조사해, 피해 정도를 희석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20km 반경 내 암 발병률은 평균보다 낮다는 결론을 내세웠지만, 반경을 줄여보면 전국 평균보다 발병률이 높다는 게 당시 연구에 참여한 민간위원들의 설명입니다.
◀이상홍 월성원전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 민관협의회 위원▶
"끊임없이 저희는 거리별 통계를 내달라고 했거든요.
10km 이내면 암 발생률이 더 높거든요.
인근 지역보다는 한 44% 높게 나타나고..."
이번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012년 방사선 피폭과 갑상선암 발병의 연관성을 주장한 이른바 '균도네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청구를 기각했던 항소심 재판부와 동일합니다.
공동소송 시민지원단은 재판부의 기각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조민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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