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안동시시설관리공단이 통상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가 직원들로부터 소송을 당해 결국 법원으로부터 19억 7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직원들이 소송에서 이기고도 못 받은 임금을 돌려받지 않고 포기하겠다며 줄줄이 항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기자▶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통상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공단을 상대로 3건에 걸쳐 소송을 제기한 건 지난 2018년.
5년간의 싸움 끝에 올 2월 그리고 지난달 각각 1심 판결이 나왔는데, 법원은 모두 합쳐 19억 7천여만 원을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직원들은 인정이 덜 된 부분이 있다며 항소했고 , 사측도 판결 금액을 못주겠다며 항소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난 4월, 공단의 새 이사장과 본부장이 취임한 후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직(정규직) 직원▶
"승진하려면 (소송)포기해야 하는 거 아니냐..(소송) 포기해야 승진할 수 있다. 공공연하게 다 아는 사실이죠."
◀무기계약직(비정규직) 직원▶
"소송 취하해주면 정직원으로 올려준다고.
그래서 포기하고."
일반직 그러니까 정규직 직원들은 소송을 포기하면 승진 시켜주고, 무기계약직이나 비정규직은 소송을 포기하면 일반직으로 전환해 주겠다는 얘깁니다.
더 이상한 건 노동조합이 직원들로부터 임금 소송을 포기한다는 소송 취하서를 받아서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제출했다는 겁니다.
◀안동시설공단노동조합(1노조) 위원장▶
"(공단)사측에서는 대법원까지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소송 비용이나 회사생활 하면서 불이익을 받을 것 같다고, 포기 의사가 있으면 가서 (사인)받은 거지, 권유하러 간 거는 아니죠."
권기창 안동시장은 지난 5월 공단 직원을 상대로 한 특강에서 '임금 소송은 신의를 저버린 행위' 라고 비판했고, 시장과 공단 본부장이 나온 학교 동문 모임에선 '소송을 포기해야 한다'는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이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4급 간부는 일주일 뒤 3급으로 승진했습니다.
이 논란의 간부를 포함해 공단은 7,8월 두 차례 인사에서 27명을 승진시켰습니다.
공교롭게도 모두 소송을 포기한 직원입니다.
◀일반직(정규직) 직원▶
"7월 승진 (결과를) 보니까 (소송) 포기한 사람만 승진되고 포기 안한 사람은 다 떨어지니까 결국에는 안되니까 다 (소송을) 포기하더라고요.
부당하다고 생각 들지만 (힘이 없으니까.)"
시설공단은 또 무기계약직 122명 중 116명을 8월 1일자로 정규직인 일반직으로 전환했습니다.
◀무기계약직(비정규직) 직원▶
"무기계약직이 파리목숨이긴 하지만 정규직원 되면은...(포기)할 사람은 사인 받아서 제출한다. (노조에서) 이런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인했죠."
당초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한 공단 직원은 179명.
하지만 지금까지 107명이 몇백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씩, 모두 7억여 원의 임금을 포기하고 소송을 취하했고, 72명만 남았습니다.
부실 경영에다 반노동적인 행태까지 벌어지고 있지만, 경영 책임자는 황당한 입장만 내놓습니다.
◀김기완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기자: 통상임금을 지급할 의사는?)
"저는 그럴 권한이 없다니까요.
그런 예산권도 아무 것도 없어요. 저는.
월급쟁이입니다. 그냥."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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