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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파트 종사자 휴게공간 확보 조례 상임위 통과

김철우 기자 입력 2023-09-09 10:00:00 조회수 154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김대현 의원이 발의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휴게공간 확보를 위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에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를 위한 휴게 경비용 조립식 구조물을 추가해 휴게공간을 적법하게 설치하도록 한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김 의원은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 경비원 등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휴게공간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2000년 이전에 건축된 일부 아파트 단지는 별도의 휴게공간이 없어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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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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