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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어린 의붓딸 수년간 성폭행' 40대, 2심서 10년→8년 감형

박재형 기자 입력 2023-09-20 15:26:36 조회수 96


대구고법 제2형사부 정승규 부장판사는 수년 동안 어린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고 양형 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감안했다"라고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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