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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국산과 국내산 혼합 나물을 '국내산'으로···징역 1년 6개월

박재형 기자 입력 2023-10-01 08:52:57 조회수 74


대구지법 형사 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학교와 병원, 요양 시설 등에 국내산과 중국산이 혼합된 나물을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납품한 혐의로 기소된 학교급식 납품업자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2021년 3월부터 2년 가까이 중국산과 국내산 건 고사리를 삶아 5만 5천여 킬로그램을 제조한 뒤 220여 개 학교급식 납품업체를 통해 학교 등에 납품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국내산과 중국산을 섞은 도라지 2만 4천여 킬로그램도 국내산처럼 속여 납품한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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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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