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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귀던 여성에게 "해치러 간다"···'흉기 들고 배회하다 경찰 위협·폭행' 30대에 징역형 집행유예

조재한 기자 입력 2023-10-10 11:24:41 조회수 200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흉기를 들고 배회하다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6월 25일 새벽 3시 14분쯤 사귀던 여성에게 해치러 간다며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하다 출동한 경찰을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공권력을 방해했지만, 음주 후 우발적이고 동종 처벌 경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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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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