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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포항 사회

울진 산불 방화범에 징역 5년 선고

김기영 기자 입력 2023-11-01 13:46:30 조회수 97


대구지법 영덕지원은 지난 2월 초 울진군 기성면 방율리 야산에 불을 내 축구장 면적의 2배인 1.4㏊를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주민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사 결과 60대 주민은 산 중턱에 모기향을 피워놓고 성냥개비 여러 개를 이용해 불이 옮겨붙도록 했으며, 경찰은 2022년 3월 울진·삼척 산불의 연쇄 방화와 연관성을 조사했지만, 혐의를 밝혀내지는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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