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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포항 사회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위법행위 처벌 강화

이정희 기자 입력 2023-11-03 10:48:14 수정 2023-11-03 10:48:15 조회수 20


11월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을 맞아 지자체마다 산불 방지 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산불 방지에 행정력을 집중합니다.

산불감시원과 무인 감시카메라 등을 통해 산불 취약지를 중심으로 순찰과 감시를 강화하고 산불 진화 임차 헬기도 배치했습니다.

산림청도 산불이 자주 나는 지역의 입산을 통제하거나 폐쇄하고, 드론을 통해 산과 접한 100m 이내에서의 불법소각 단속 등 위반 행위 단속을 강화합니다.

산림 주변 불법 소각 행위 과태료를 100만 원 이하에서 2백만 원 이하로, 인화물 소지 입산자 과태료는 30만 원에서 70만 원 이하로 올리는 산림재난방지법이 국회에 발의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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