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안동포항 사회

"손 깨물었다"···반려견 10층에서 던진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박성아 기자 입력 2023-11-13 11:43:36 수정 2023-11-13 11:43:37 조회수 47


자신이 기르는 반려견이 손가락을 물었다는 이유로 아파트 밖으로 던져 죽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9살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3년 9월 2일 주거지인 아파트 10층에서 반려견이 손가락을 깨물자 홧김에 창문 밖으로 던져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 반려견
  • # 아파트
  • # 동물보호법
  • # 집행유예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