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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등학생 친동생 성폭행' 20대 남성, 징역 12년

김서현 기자 입력 2023-11-17 13:11:55 조회수 156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는 초등학생인 친동생을 5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2살 남성에게 징역 12년과 취업제한 명령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이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가정에서 가족으로부터 피해를 당했고 피해자가 유산 경험에다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하는 등 고통의 정도를 가늠하기 힘들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피해자는 오빠의 범행을 부모에게 알렸지만 도움을 받지 못하다가, 학교 교사의 신고로 가족으로부터 분리됐고, 검찰은 해당 남성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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