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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포항 사회

박홍열 전 경북도의원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김서현 기자 입력 2023-11-23 16:13:50 조회수 104

사진 출처 경북도의회
사진 출처 경북도의회
대구지법 영덕지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홍열 전 경북도의원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억 3,500만 원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태양광 발전업체 대표로부터 골프 모임과 식사 자리 등에서 6차례에 걸쳐 1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습니다.

영양이 지역구였던 박 전 의원은 구속 하루 전인 지난 9월 자진 사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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