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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포항 사회

경주 '어촌마을 곗돈 떼먹은' 계주, 징역 7년 선고

장미쁨 기자 입력 2023-11-24 11:43:38 조회수 129


대구지법 경주지원은 경주 감포에서 낙찰계를 운영하면서 곗돈 등 22억 원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여성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2016년부터 2023년까지 낙찰계를 운영하면서 어촌 주민 47명으로부터 곗돈 19억 9천여만 원을 받은 뒤 지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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