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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력 후보 마약 흡입' 허위 사실 유포한 전직 대구시의원 등 징역형 집행유예

조재한 기자 입력 2023-12-21 17:00:00 조회수 116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선거를 앞두고 유력 후보가 마약을 흡입했다는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구시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3명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또 한 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2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재훈 달성군수가 마약을 흡입했고 그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봤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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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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