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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회

'해외 자원 개발에 세액공제 연장' 법률 개정

권윤수 기자 입력 2023-12-23 09:09:54 조회수 159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해외 자원 개발을 위해 세액공제 기한이 연장됩니다. 

국민의힘 양금희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자원 개발사업자가 해외 자원 개발에 투자나 출자하는 경우 출자금의 3%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법이 있었지만 2013년 말 효력이 상실돼 개정법은 이를 2026년 말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양 의원은 "국제 정세 불안으로 안정적인 자원 수급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법 개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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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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