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5일부터 모든 동물병원은 진찰과 입원, 검사비 등의 진료비용을 게시해야 합니다.
진료비는 동물병원 내부 접수 창구나 진료실 등 알아보기 쉬운 곳에 책자나 인쇄물을 비치하거나 벽보 게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알리면 됩니다.
시군은 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며, 진료비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동물병원
- # 진료비용
- # 게시
- # 의무화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