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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 협박 60대 구속영장 기각···법원 "주거 일정하고 증거 인멸 위험 적어"

박재형 기자 입력 2024-01-07 20:03:46 조회수 118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대구에 오면 작업하겠다고 협박성 전화를 112에 했던 60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월 7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60살 남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가 이미 모두 확보돼 증거 인멸의 위험도 적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남성은 1월 5일 오후 대구 두류동 공중전화에서 112로 전화를 걸어, "이번 총선에 이 대표가 대구에 오면 작업하겠다"고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남성이 야당 대표를 겨냥한 강력범죄를 예고해 치안력 공백을 초래했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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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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