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명의 사상자를 낸 영풍 석포제련소 '비소 중독' 사고와 관련해, 최고 경영책임자인 박영민 대표이사와 영풍 법인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는 배상윤 영풍 공동대표 겸 석포제련소 소장과 해당 하청업체 대표가 입건됐습니다.
대구 고용노동청은 이들의 법 위반 사실이 일부 확인돼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된 만큼, 1월 첫째 주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조만간 이들을 재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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