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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자체도 정보통신산업 정책 펼칠 수 있도록 법 개정

권윤수 기자 입력 2024-01-27 10:00:00 조회수 110


'정보통신산업진흥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도 지역 정보통신산업 시행 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수 있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홍석준 국회의원에 따르면 앞으로 지자체가 지역 특성을 살려 정보통신산업 정책을 펼칠 수 있고, 경쟁력 약화에 직면한 지방 대학에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개정 전 법에는 디지털 정책을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할 수 없게 돼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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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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