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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업비밀 침해 행위 엄벌하도록 법 개정

권윤수 기자 입력 2024-01-27 10:00:00 조회수 43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벌하도록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국민의힘 양금희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현행법은 영업비밀을 침해한 법인에 벌금형만 적용해 공소시효가 5년에 불과한데 개정된 법은 벌금형을 강화하고, 공소시효를 10년으로 늘렸습니다. 

또 영업비밀 침해로 생긴 물품, 설비에 대한 몰수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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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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