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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회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 대구시의회 상임위 통과

권윤수 기자 입력 2024-01-27 10:00:00 조회수 96

더불어민주당 육정미 대구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대구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조례안은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을 조정하고 임차인 보호와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 사기 피해 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담았습니다. 

피해를 원활히 조사하기 위해 다른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조례안은 2월 2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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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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