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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포항 사회

양식어업인 전기 요금 지원···1인당 최대 44만 원

장성훈 기자 입력 2024-02-08 14:53:17 조회수 146


해양수산부는 양식어업인들이 급등한 전기 요금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농사용 전기를 쓰는 양식어업인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44만 원까지, 총 45억 원의 전기 요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신청은 2024년 2월 13일부터 단위 수협에서 하면 됩니다.

현재 양식어업인들이 내는 농사용 전기 요금은 2년 전과 비교해 55% 올랐으며, 납부액도 어로 어업에 비해 40배 이상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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