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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포항 사회

농업경영체 거짓 등록 처벌 강화···5백만 원 이하 벌금

장성훈 기자 입력 2024-02-22 15:11:06 조회수 186


국가보조금 등을 노리고 거짓으로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하면 앞으로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1년간 신규 등록 제한 등으로 처벌이 크게 강화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개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이 밖에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려면 농업 경영 실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도록 하고 이장과 통장 등의 증빙자료 증명을 의무화해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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