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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 해경, 대게 불법 조업 단속 강화

김형일 기자 입력 2024-03-07 15:38:30 조회수 177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최근 어린 대게와 암컷 대게 불법 포획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진 해경은 3월 4일 어린 대게 142마리를 불법 포획한 어선을 적발했고, 지난 1월에도 암컷 대게를 포획한 어선을 적발하는 등 2024년 들어 대게 불법조업 혐의로 3명을 입건했습니다.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와 어린 대게를 포획, 유통,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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