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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포항 사회

포항북구선관위, '조합원에게 선거운동 강요한' 노동조합장 고발

이규설 기자 입력 2024-03-25 17:00:00 수정 2024-03-25 17:22:41 조회수 12


노조원에게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의 선거 운동을 강요한 혐의로 노조위원장이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포항시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총선과 관련해 노동조합 내 조직을 특정 예비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활용하고, 조합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로 포항 모 노동조합 위원장 A 씨를 포항북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조직 내에서의 직위를 이용해 구성원에게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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