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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1인 소상공인 고용·산재 보험료 최대 40% 지원

장성훈 기자 입력 2024-04-08 12:00:00 조회수 70


경상북도는 4월 8일부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했거나 새로 가입하는 1인 소상공인으로, 보험료 월 납부액의 최대 40%를 지원하며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과 함께 신청하면 고용보험료는 최대 100%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관련 서류를 작성해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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