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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골프용 의류 돌린' 동대구농협 조합장, 당선무효형 선고

박재형 기자 입력 2024-04-17 17:00:00 수정 2024-04-17 17:12:34 조회수 131


대구지법 제6형사 단독 문채영 판사는 2023년 치러진 제3회 전국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꿀과 골프 의류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동대구 농협 조합장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조합장은 2022년 9월쯤 조합원에게 30만 원가량의 골프 옷을 제공하고, 다른 조합원에게는 5만 원 상당의 벌꿀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합장은 선거운동 목적으로 골프 의류 등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문 판사는 "피고인이 제공한 물품의 가액은 적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친 파급력은 절대 적지 않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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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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