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안동포항 사회

5월 20일부터 병원·약국 이용 시 신분증 필요

김건엽 기자 입력 2024-05-17 17:00:00 수정 2024-05-17 17:16:59 조회수 117


5월 20일부터 병의원과 약국을 이용할 때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개정된 건강보험법에 따라 앞으로 진료를 받으려는 환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 사진이 있고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기재된 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신분증이나 본인 확인 서류가 없다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환자가 진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할 수 있고, 확인 의무를 위반한 병의원과 약국은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 # 병원
  • # 약국
  • # 이용
  • # 신분증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