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안동포항 사회

약국 '본인 확인 의무화' 예외···병의원은 신분증 지참해야

김건엽 기자 입력 2024-05-21 15:14:01 조회수 78


병의원을 이용할 때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 약국의 경우 처방전을 지참하면 본인 확인 의무가 면제된다며 약국에서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대한약사회가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약국에서는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한편, 병의원에서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시 환자 신분증 확인이 의무화됨에 따라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으면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분증과 진료비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 약국
  • # 신분증
  • # 병의원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