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악성 민원으로 공무원이 사망한 사례가 발생하자, 경북 도내 대부분의 시군도 직원 신상 보호를 위해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직원 이름을 비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안동시는 홈페이지에 담당업무와 직책만 공개하고 직원 이름은 비공개 전환했고, 대민용 각종 알리미에도 직원 이름을 비공개했습니다.
악성 민원으로 경기도 김포시 공무원이 사망한 이후 행정안전부는 각 지자체의 홈페이지 내 직원 성명을 비공개로 조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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