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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재명 대표, 대구에 오면 작업합니다" 가해 예고한 60대, 징역형 집행유예

조재한 기자 입력 2024-05-29 15:15:58 조회수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3단독 문현정 판사는 총선 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가해를 예고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월 5일 오후 4시 49분쯤 대구 달서구에서 공중전화로 경찰 112 상황실로 전화해 '이재명 대표가 대구에 오면 작업합니다'라고 말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전화 직후 경력 120여 명을 투입해 공중전화 일대 CCTV를 분석해 3시간여 만에 긴급 체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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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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