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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포항 사회

보훈 보상대상자도 자동차세 50% 감면···8,300명 혜택

김기영 기자 입력 2024-06-05 16:39:37 조회수 129


앞으로는 국가유공자뿐만 아니라 보훈 보상 대상자도 자동차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부와 행정안전부는 자동차세 정기분 부과 시기인 6월부터 보훈 대상자에게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훈 보상 대상자 8천 3백여 명에게도 시군구 세금 관련 부서를 찾아 신청하면 취득세 등 자동차세를 50%를 경감받고, 이는 2024년 1기분부터 소급 적용합니다.

  • # 보훈보상대상자
  • # 자동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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