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부터 지방의회 의원도 후원회를 설치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경북선관위는 도의원은 연간 5천만 원, 시·군의원은 연간 3천만 원을 모금할 수 있다며 최근 설명회를 열어 안내했습니다.
기존 정치자금법은 지방의회 의원은 후원회 설치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지난 2월 관련법이 개정돼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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