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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포항 사회

농어촌 민박 기준, 지자체 자율로 결정

김건엽 기자 입력 2024-07-09 11:34:49 조회수 86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 민박 기준이 지자체 자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농어촌 민박은 난개발 우려에 따라 230㎡ 미만으로 규모가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면적 기준을 정하되, 객실은 10개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또 식사 제공 여부도 지자체 조례로 정하게 됩니다.

전국의 농어촌민박은 3만 3천여 곳으로, 농어촌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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