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려견 유기 등을 막기 위해 9월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등록 의무 대상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 된 개로, 소유자가 동물병원과 동물보호센터 등을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등록 의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군은 자진 등록 기간이 끝나는 10월부터 미등록자를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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