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안동포항 사회

9월까지 반려 동물 자진 등록 기간 운영

김건엽 기자 입력 2024-08-15 00:00:00 조회수 114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려견 유기 등을 막기 위해 9월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등록 의무 대상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 된 개로, 소유자가 동물병원과 동물보호센터 등을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등록 의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군은 자진 등록 기간이 끝나는 10월부터 미등록자를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 # 반려동물
  • # 자진등록
  • # 동물병원
  • # 동물보호센터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