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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포항 사회

8월 27일부터 청탁금지법 식사 한도 '5만 원'

김건엽 기자 입력 2024-08-20 11:34:03 조회수 122


8월 27일부터 청탁금지법의 식사비 한도가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식사가액 한도를 5만 원으로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농업계가 상향을 요구해 온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한도는 종전과 같은 15만 원 그대로 유지하되, 명절 기간에 한해 3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권익위는 추석 전후로 배송 물량이 밀려 선물 수령이 늦어져도 명절 기간에 발송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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