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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회

경북 경주시, 소상공인 출산 대체인력 인건비 월 최대 200만 원 지원

한태연 기자 입력 2024-08-23 14:11:33 조회수 154

사진 제공 경북 경주시
사진 제공 경북 경주시

경북 경주시가 출산과 육아로 사업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2024년 출산한 소상공인에 연속된 6개월 기간 동안 채용한 대체인력 인건비를 월 최대 200만 원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출산한 소상공인 또는 배우자로, 경주시에 거주하고 경상북도에 사업장이 있어야 합니다.

또 출산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영업을 하고, 직전 연도 매출액이 1,200만 원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 대체인력은 소상공인 사업자의 업무를 대행하며, 사업자와의 근로계약에 명시된 업무를 담당해야 합니다.

신청은 9월 2일부터 경상북도 소상공인 앱 '모이소'를 통해 진행됩니다.

이후 자격요건 확인을 거쳐 선정 통보를 받으면 소상공인이 직접 대체인력을 고용하면 됩니다.

지원금 청구는 소상공인 대체인력 인건비를 선지급한 후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으로 1개월 단위로 인건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기침체, 출산과 육아까지 삼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사업 안정성과 지속성을 높이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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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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