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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기차 화재 잦자 관련 법 개정 추진 활발

권윤수 기자 입력 2024-08-31 10:00:00 조회수 78


최근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자, 관련법 개정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지연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전기차 안전 강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전기차와 수소차, 태양광 차의 성능과 아전 기준을 신설하고, 그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며, 전기차 충전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전문 기관이 하도록 했습니다.

또 충전 시설의 위치와 상태 등 정보를 소방관서에서 공유하도록 해 화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앞서 김위상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이나 전용 주차구역이 있는 곳에 방화벽, 방화문, 자동 방화셔터 등으로 방화구획을 만들도록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전기차 관련법 개정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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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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