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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익 신고자 보호 위한 '안심 변호사' 도입

장성훈 기자 입력 2024-09-05 14:50:41 조회수 86


경상북도는 공익 신고 활성화와 신고자 보호를 위해 9월부터 ‘안심 변호사’ 제도를 도입합니다.

‘안심 변호사’는 공익 제보자가 신분 노출을 걱정하지 않도록 법률 상담과 신고 등 제보 업무를 대리합니다.

경상북도는 첫 안심 변호사로 2명을 위촉하고, 상담과 신고 등 관련 비용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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