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안동포항 사회

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처리율 대구·경북 42.5%···"인력 충원돼야"

엄지원 기자 입력 2024-09-24 14:00:46 조회수 58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이 지났지만 고용노동부의 사건 처리율이 저조해 인력 충원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 1월부터 현재까지 대구·경북 지역을 관할하는 대구노동청 광역 중대재해 수사과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착수한 건은 총 80건이지만, 이 중 46건은 아직도 수사 중입니다.

수사한 사건 대비 송치, 내사 종결 비율인 사건 처리율 기준으로는 42.5%에 불과해 절반을 밑도는 수준입니다.

특히 2024년 초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면서 2024년 6월 포항지청에 중대재해과가 신설됐지만, 전담 감독관은 대구·경북을 합쳐 14명에서 23명으로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 # 노동부
  • # 고용노동부
  • # 중처법
  • # 중대재해처벌법
  • # 사건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