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는 11월 1일까지 민관합동으로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벌입니다.
수산물 유통업체 2천 5백여 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가 많은 냉동 오징어와 활 가리비, 활 참돔, 제철 수산물인 꽃게, 새우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합니다.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을 받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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